한국인사관리학회(이하 학회)는 인사관리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한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제 분야의 연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본 학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학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연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와 관련한 활동에 있어서 부정함을 지양하여 건실한 학문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본 학회는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 제고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확립하고,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림으로써 사회적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 한국인사관리학회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연구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윤리강령은 회원, 기관회원 및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된 연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여활동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주(註)로 표시할 수 있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술지 투고 시 본 윤리강령을 숙지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강령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의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편집위원장 외의 4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강령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강령 위반이 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논문은「조직과 인사관리연구」게재를 불허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조직과 인사관리연구」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윤리규정위반이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향후 3년간 「조직과 인사관리연구」투고를 금지한다. 학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확정된 회원을 회원 및 소속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윤리강령의 수정 절차는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강령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은 2008년 5월 16일 총회에서 32집 2권부터 시행하기로 의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