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人事管理學會
定款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인사관리학회’(영문 명칭은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 Management로 하고 그 약칭은 KAOM으로 함)라 칭한다.
본 학회는 인사, 조직, 전략, 노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관계되는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인사관리 및 경영 분야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가.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단체
가. 본 학회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추천한 자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본회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 학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본 학회의 목적을 추진하가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가입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음 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한다.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