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人事管理學會
定款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인사관리학회’(영문 명칭은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 Management로 하고 그 약칭은 KAOM으로 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인사, 조직, 전략, 노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관계되는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인사관리 및 경영 분야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사관리 및 경영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간행
  3.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
  4. 산학협동에 관한 사업업
  5.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회와의 제휴
  6. 학술상 및 경영인상 시상
  7.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정회원(연회원 및 평생회원)
    • 가. 공인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인사관리 및 경영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인사관리분여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및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인사관리분야를 전공하는 자
    • 다. 산업계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관리자
    • 라.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기관회원

    가.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단체

  3. 특별회원

    가. 본 학회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추천한 자

  4.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된다.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발표회 등 본회 활동 및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회비납부의 의무를 연속 3회 이상 다하지 못한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2.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 9 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1. 회 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감사 2명
  4. 부회장 20명 내외
  5. 상임이사 30명 내외
  6. 이사 70명 내외
  7. 산업계 부회장 20명 내외
제 10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상임이사 중 일부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6.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년도에 선출된 차기회장은 당해 연도에 회장으로 추대된다.
  2.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고문)

본 학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 14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다.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할 때
제 15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2.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폐
  3.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원의 권리 · 의무에 대한 규정
  5. 임원의 선임과 해임
  6.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 회원의 자격심사
    • 연구과제의 선정과 심사
    • 총회에서 부의 또는 위임한 사항
    •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시총회 소집
  2. 특별회원 가입 결의
  3. 본 학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자문
  4. 각 직무의 조정협의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혹은 기타 중요사항
제 18 조 (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추진하가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회지 및 연구물의 편집 ·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한 학술위원회
  3. 업무에 관한 원활한 운영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4. 인사, 노사, 조직, 전략분과위원회
  5. 기금을 증액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 위원회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의결)
  1. 본 학회 총회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면(문자, 이메일, 우편 등 의사표현이 가능한 매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는 서면(문자, 이메일, 우편 등 의사표현이 가능한 매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1 조 (감사)
  1.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장 재 정

제 22 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가입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23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 24 조 (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다음 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한다.

제 25 조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7장 부 칙

  1. (시행) 본 정관은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준 한다.
  3. (개정) 개정된 정관은 정관변경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4. (1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198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2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198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3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199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7. (4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199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 (5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6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 (7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1. (8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2. (9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3. (10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31대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1년 6개월)로 한다. 또한, 31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2년 6개월)로 한다.
  14. (11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5. (12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6. (13차 개정) 본 개정된 정관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